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4.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 조 제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9. “선물하기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요기요 서비스 내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0. “발송자”라 함은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물을 보내는 자를 말합니다.
- 11. “수신자”라 함은 “발송자”가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할 때 입력한 “선물하기 상품권”을 수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12. “선물하기 상품권”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요기요 서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을 의미합니다.
- 13. “무상 포인트”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으로 “이용자”에게 적립되고, “이용자”가 요기요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④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최소 1 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⑤ “회사”가 제3 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지한 날로부터 1 개월(공지기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 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 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 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 길 12, 17 층(서초동, 마제스타시티타워투)
- 이메일 주소: support@yogiyo.co.kr
- 전화번호: 1661-5270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8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본 조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1.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 제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2. “이용자”가 제7 조 제2 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4. 제6 조 제1 항의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이용자”가 제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9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 조 제3 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 조, 제21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 조 제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 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요기요 고객센터
- 연락처: 1661-5270
- E-mail: support@yogiyo.co.kr
-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가 “선물하기 상품권”의 “수신자”를 잘못 지정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하기 상품권”의 “수신자”가 해당 “선물하기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와 “수신자” 간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쟁은 “발송자”와 “수신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6조 (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 3.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ARS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전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19조 (정의)
-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물하기 상품권”, 무상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2.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 (“선물하기 상품권” 사용제한)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제한 사유, 기간 등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선물하기 상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송신된 “선물하기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4. 교환처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선물하기 상품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종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 및 개별통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공지 및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사후 공지 및 개별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 처리 등에 있어 “이용자” 또는 수신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제21조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 ①“회사”가 발행하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 년입니다.
- ②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해당 이벤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③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④“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94 일 단위로 연장합니다. 단, 이러한 유효기간의 연장은 제7 항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⑤“회사”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이용자”가 “회사”가 아닌 제3 의 제휴처를 통해 지급받거나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요청이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받거나 구매한 제3 의 제휴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⑦“선물하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 년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환불 등)
-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본 약관 제23 조, 제24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이 불가하며, 제3 의 제휴처를 통해 지급받거나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해당 제휴처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 ②제1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③“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4조 (“선물하기 상품권” 환불 특칙)
- ①“발송자”가 “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수신자”가 “선물하기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송자”는 구매일로부터 1 년까지 [선물하기 > 선물함 > 보낸 선물함]에서 구매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발송자”에게 “선물하기 상품권”의 구매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선물하기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신자”가 “선물하기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송자”는 구매 취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②“수신자”가 선물하기 상품권”을 등록한 이후에는 “수신자”가 선물하기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송자”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구매 취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③“수신자”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전 “선물하기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금액이 1 만원 이하인 경우 100 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수신자”(“수신자”가 “선물하기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자”)는 “선물하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구매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선물하기 상품권” 잔액의 100 분의 90 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는 환불권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후 환불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00 만원,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0 만원으로 합니다.
- ②“회사”의 정책 및 결제대행업체, 결제업체(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페이지 또는 결제시점 안내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6조 (“선물하기 상품권”에 대한 책임범위 등)
- ①"선물하기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 또는 “수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의 구매 및 전송이력이 제3 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발송자”가 “회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플랫폼을 통해 “수신자”에게 “선물하기 상품권”을 전송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전송 건의 송신/수신 이력을 보관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자”가 “회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플랫폼이 아닌 기타 전송수단을 통하여 “선물하기 상품권”을 전송하거나 “수신자”가 직접 “선물하기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고 이를 제3 자에게 재전송하는 경우, “회사”는 송신/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전송 또는 재전송으로 인한 피해나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책임보험)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①“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 1. 신탁
- 2. 예치
-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회사”는 매 영업일 별도관리해야 하는 금액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 1. 별도관리의 방법이 제1 항 제1 호 및 제2 호의 방법인 경우 : 다음 영업일
- 2. 별도관리의 방법이 제1 항 제3 호의 방법인 경우 : 다음 5 영업일
- ③“회사”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매분기말(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