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보장제

단돈 100원이라도 비싸면? 300% 보장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요기요 최저가보장제란?] 요기요에서 주문 후 결제한 가격이 음식점으로 전화 주문하는 것보다 비싸다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 금액의 쿠폰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차액: 요기요에서 유료주문 후 음식을 실제로 수령, 요금을 지불한 금액과 비교대상 음식 금액의 차액)

1. 신청방법

BPG@yogiyo.co.kr 이메일로 아래 항목의 정보를 보내주세요.
(모든 항목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① 이름
  • ② 휴대폰 번호 (주문 시 사용한 번호와 연락받을 연락처가 동일해야 합니다.)
  • ③ 주문일자
  • ④ 비교대상 메뉴판 or 전단지 이미지 파일, 사이트일 경우 URL
  • ⑤ 금액차이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청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며, 이미 보상이 지급된 경우 회수 처리 및 악의적으로 신청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아래 이용약관을 확인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메일 발송을 하실 경우, 작성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최저가보장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최저가보장제 심사를 위한 용도 외 활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가보장제 진행 절차

  • 요기요에서
    주문 후 결제 완료
  • 최저가보장제
    양식작성, 신청
  • 최저가보장제
    적용대상여부 심사
  • 최저가 확인
  • 심사결과 답변,
    보상대상일 경우
    보상 지급

3. 이용약관

A. 최저가보장제 적용 대상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 웹사이트 www.yogiyo.co.kr 와 모바일 앱에서 주문한 음식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B. 적용 조건
1) 최저가보장제는 “음식을 주문한 음식점, 선택메뉴, 수량” 이 비교대상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주문완료부터 30일 이내 최저가보장제 신청 양식을 작성,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보장제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요기요 서비스를 통해 개별메뉴로 구매가능한 품목을 유료주문 후 음식을 실제로 수령,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주문자, 음식점, 요기요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문이 어렵거나 주문이 취소될 경우 해당대상이 되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행사, 할인, 특수상황에 따른 가격일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진 채널의 금액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요기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표시된 음식가격은 대부분 세금과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타사의 요금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실제 주문시 적용되는 요금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최저가보장제 신청시점과 요기요에서 비교 시 실제로 주문이 가능하지 않은 요금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C. 캠페인 규약 변경, 중지 가능 권리
요기요 최저가보장제는 사전에 통지없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기요가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고객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요기요에 보장제 신청서를 작성완료한 시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가보장제 서비스를 중지한 후에도 중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0일이내에 요기요에서 행한 주문완료 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한 시점의 규약에 근거하여 최저가보장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